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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간담회서 특정 정당.후보 공개 지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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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위반하면 한국 입국 금지될 수도"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상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되는 사항과 아울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는 캐나다 시민권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각종 모임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지지 호소?선전을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옥외집회에서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지지호소?선전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총영사관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416-920-3809(ext.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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