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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트레이닝 시간도 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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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정부 근로자 권익보호 법개정안 입법 예고

 

 온타리오 주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데이비드 피치니 온주 노동장관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고, 모두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당 서버 등에게 이런 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할 경우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공유할 수 있지만 사전에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분실이나 도난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가 이에 대한 손실을 담당 직원의 급여에서 제하거나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음식점 손님이 식사를 마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을 때도 종업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온주정부는 이민자와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돕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캐나다 경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또 유학생들의 캐나다 정착을 돕기 위해 이민프로그램(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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