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전동 킥보드(E-scooter)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 당국이 불법 주행 및 안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전동 킥보드 시범 프로그램(E-Scooter Pilot Program)'을 2029년 11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의 합법 여부는 거주하시는 자치구(시/군)의 자체 조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배리(Barrie) 경찰, 요크 지역(York Regional) 경찰, 토론토 경찰 등은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급증하는 충돌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주행이 전면 금지된 지역
온타리오주의 400개가 넘는 지자체 중 상당수는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지 지역에서는 개인 전동 킥보드를 공공장소(일반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공원, 산책로 등)에서 타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법입니다.
- 토론토 (Toronto): 토론토시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반복해서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 내 모든 공공 도로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은 불법입니다. 토론토 경찰은 올해에만 500건 이상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충돌 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최근 집중 단속을 벌여 수백 건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 배리 (Barrie):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는 시내 모든 공공 도로와 산책로에서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센테니얼 공원(Centennial Park) 등 시에서 공식 지정한 구역에서 허가된 공유 킥보드 대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 킹스턴 및 나이아가라 지역: 두 지역 모두 공공 도로와 산책로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킹스턴 경찰은 도로에서 무려 시속 77km로 위험 천만하게 질주하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 주행이 허용된 지역의 핵심 규정 (예: 오타와, 미시사가 등)
전동 킥보드 주행 조례를 통과시킨 도시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온타리오주 교통법과 해당 시의 조례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규정 항목 |
주요 제한 및 준수 사항 |
| 운전 자격 (연령) |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온타리오주 전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
| 최고 속도 제한 |
온타리오주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4km입니다. 일부 도시(예: 오타와)는 조례를 통해 시속 20km로 속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
| 주행 가능 공간 |
자전거 전용 도로, 분리형 자전거 도로, 그리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
| 인도 주행 금지 |
온타리오주 모든 시군에서 전동 킥보드의 인도(Sidewalk) 주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오타와 등에서는 적발 시 최소 $1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기기 규격 조건 |
바퀴가 2개여야 하며, 모터 출력이 최대 500W 이하여야 합니다. 경적(벨)과 전후방 라이트가 필수이며, 안장(의자), 페달, 바구니가 없어야 합니다. |
| 동승자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합니다. |
| 안전모(헬멧) 착용 |
주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단, 미시사가 등 일부 도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위반 시 처벌 수위
만약 토론토나 배리처럼 주행이 금지된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거나, 허용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온타리오주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및 시 조례에 따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500W 출력을 초과하거나 시속 24km 이상을 내도록 불법 개조된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법적으로 '무허가 오토바이/자동차'로 재분류되어 기기 압수는 물론,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보험 미가입 혐의로 형사 처벌이나 수천 달러의 법원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불법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이 문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