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민의 약 4분의 1(23%)이 본인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담스러운 주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새로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
0:57). 이는 주거비로만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2:08).
주거비로 인한 재정적 압박은 매우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비중은
2022년 이후 5%포인트나 급증했으며, 지난 1년 동안 캐나다 가구의 거의 30%가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
2:39).
주거비 위기의 주요 내용
- 소득 격차에 따른 압박: 가구당 평균 소득이 1만 8,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로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대서양 연안 주(Atlantic provinces)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매우 심각합니다 (1:03).
- 극단적인 주거 형태 선택: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텐트에서 생활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집을 공유하거나,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집에 모여 살며 버티고 있습니다 (0:00).
- 이도 저도 못 하는 노년층: 많은 고령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줄여 이사하고 싶어 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고 계약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폭등한 월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6).
-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 상담 전문가들은 철저한 예산 관리와 추가 소득원 발굴에 집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1:17). 일부 주민들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주로의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및 주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확인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직접 지원,
사회적 주거 지원, 그리고
신규 주택 구매자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
2,
3]
1.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주거 보조금 및 월세 지원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1]
- 캐나다 주거 혜택 (Canada Housing Benefit - CHB): 연방정부의 국가 주거 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의 일환으로 각 주별 상황에 맞게 매칭되어 운영됩니다. 세입자의 소득과 해당 지역의 평균 시장 임대료(Average Market Rent) 간의 차액을 고려해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2]
- 주별 공동 운영 프로그램 (예: Canada-Ontario Housing Benefit - COHB): 온타리오주의 경우, 민간 임대 시장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수백 달러(예: 거주 지역 및 조건에 따라 약 $200~$800/월)의 주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은 '휴대용(Portable)' 혜택이므로, 주 내에서 다른 시나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격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지자체(토론토, 필 지역 등)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직접 신청을 받지 않고, 중앙 대기 명단(Centralized Waiting List) 등록자나 노숙 예방 관련 협력 기관의 추천(Referral)을 통해서만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 3]
- 대서양 연안 주(Atlantic Provinces) 주거 보조금: 뉴스에서 언급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등에서도 저소득층 가구와 시니어를 위해 소득 대비 일정 비율(통상 30%) 이상의 월세를 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 정부 차원의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8). [1]
2. 소득 연계형 공공주택 (Rent-Geared-to-Income - RGI)
가장 보편적인 공공 임대 지원 방식으로, 개인이 내는 임대료를 시장 가격이 아닌
실제 가구 소득의 30% 수준으로 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1]
- 대상: 저소득 가구, 시니어,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신청 방법: 주 정부 및 지자체 주택 공사(Housing Authority)의 소셜 하우징 중앙 대기 명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수요가 매우 많아 대기 기간이 수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2]
3. 신규 주택 구매자 및 주택 소유주 지원
자가 소유를 통해 주거 안정을 찾으려는 국민이나 집을 수리하려는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존재합니다. [
1,
2]
-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C}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00의 주택 구매 비용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C} [1]{C}{C}
- GST/HST 신축 주택 리베이트 (GST/HST New Housing Rebate):{C} 개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새 주택을 분양받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납부한 연방 및 주 세금(GST/HST)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80,000까지 주 정부 징수분(8%)을 환급해 주는 '온타리오 강화 신축 주택 리베이트(ENH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