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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소지자 실직 시 유예기간(Grace Period) 폐지 추진
취업비자 소지자 실직 시 유예기간(Grace Period) 폐지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비자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 추진
  • 추진 배경: 미국 정부는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미국 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새 직장을 구하거나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 60일간 제공하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비자 유형: 이번 규정 변경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주요 취업 관련 비자 전반에 걸쳐 적용될 전망입니다:
    • L-1: 주재원 비자
    • E-1 / E-2: 무역 및 투자 비자
    • O-1: 과학, 예술, 체육 등 분야의 특기자 비자
📉 예상되는 파장 및 절차
  • 실직 즉시 출국 조치: 해당 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후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예: 학생비자 전환 등)을 곧바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향후 일정: 미국 정부는 최종 시행에 앞서 60일간의 의견 수렴(Public Comment) 기간을 거쳐 각계의 반응과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기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이직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내 수많은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가정이 직면할 체류 부담과 고용 불안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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