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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 라이프, 홀 라이프, 유니버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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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보험기간’ 중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순수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이렇게 모든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결국 자동차 보험료와 같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듯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중도 해약시나 ‘보험기간’ 종료시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어서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를 다 날렸다는 억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에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인데, 홀라는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종신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언제든 보장된 ‘보험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고, 가입자가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든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생보사는 ‘해약환급금’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순수보험료’와 같이 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수익율에 의하여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0년대 말에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6%-18%까지 오름에 따라 홀라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추가로 부과한 ‘추가보험료’에 대하여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연 16%보다 훨씬 낮은 예정 이자율(Estimated Interest)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여 ‘순수보험료’만 지불하고, ‘추가보험료’는 가입자가 별도로 투자하여 축적하는 것이 유리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홀라의 해약은 물론 신규가입이 현저히 줄게 되었는데, 그 대안으로 생보사들이 내 놓은 신상품이 바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로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만 보장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보험료’와 투자기간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라도 홀라와 같은 ‘종신보험’이므로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가입자가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한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라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레벨(Level), 100세납’은 평생 사망시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반면에 ‘YRT 또는 ART(Yearly or Annually Renewable Term), 100세납’은 매년 ‘순수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또한 ‘순수보험료’가 계단식으로 또는 매 기간마다 오르게 부과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라에 가입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 보험료는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을 위의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물론 계약의 지속성까지 결정되므로 유라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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