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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연금’(Annuity)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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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라 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면, ‘저축성’ 상품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은 매년 분할하여 ‘연금’(Annuity)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연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연금’이란 사망시에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생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보험료’로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생전에 분할하여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은행에서 모기지(Mortgage) 20만불을 25년 만기, 연 3.0%의 이자율로 얻었더니 은행이 매월 $950씩 내라고 한다면, 이 $950 속에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당신에게 목돈 20만불을 맡기고 매년 $11,400씩 25년간 ‘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이 목돈(Single Premium)을 일정기간에 나누어 받는 것이 정기연금(Fixed Term Annuity)입니다.

이자율이 연 3.0%보다 낮으면 ‘연금’은 월 $950보다 적어집니다. 모기지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줄이면 월 $950이상 내야 하듯이 ‘연금’(수령)기간을 줄이면 월 연금액도 많아 집니다.

결국 정기연금은 적용 이자율에 따라 단순계산으로 월 연금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는 물론 은행, 펀드회사, 신탁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남성과 70세의 여성이 10만불의 목돈을 당신에게 맡기면서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액의 ‘연금’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여성보다 짧으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하고, 이 종신연금은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의 위험요소가 있기에 생보사가 주로 취급합니다.

 50세의 남성과 50세의 여성이 본인 사망시에 그 가족에게 10만불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다면, 생보사는 누구에게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더 오랫동안 ‘순수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적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순수보험료’를 함께 축적(Pooling System)했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생보사와 약속한 그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은 본인 사망 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려면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캐나다에는 세 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사망시 ‘보험금’만 보장하고, 사망 전 해약시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이 텀 라이프(Term Life) 입니다.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보장하고 사망 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이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스스로 축적하는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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