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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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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서(Policy Contract)를 다시 들쳐볼 기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발견이 쉽지 않으며 그 잘못은 늦게 발견할수록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럼을 통하여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사망 싯점이 아주 먼 미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Beneficiary)가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은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중히 가입해야 하고 가입서류는 잘 챙겨 놓아야 합니다. 가입자는 브로커나 에이전트의 이름보다 오히려 계약 당사자인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가입한 생보사의 이름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브로커사(Brokerage)를 계약 상대자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미스런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보다 브로커나 에이전트의 설명만 믿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들의 구두 약속은 한마디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캐나다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는데,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된 것을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라고 하며, 여기서 텀(Term)은 그 기간동안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보험 혜택은 계속되지만 그 기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순수보험료’가 10년마다 오르면 텀10(Term10), 20년마다 오르면 텀20(Term 20), 100세까지 오르지 않으면 텀100(Term10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텀라는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싯점이 되면 생보사가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가입자에게 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보험료를 미리(더) 내는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이하 배당홀라)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 배당금(Dividend), 계좌잔액(Account Value) 등의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생보사가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가입자에게 명세서(Statement)를 보내줍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면 가입자는 그 사실을 생보사에 알려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캐나다의 배당홀라는 배당금을 제외한 모든 숫자가 가입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명세서에서 그 해에 받은 배당금액과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라는 계약시 확정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와 미리(더) 낸 보험료의 투자결과가 생명보험의 지속적인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년 명세서를 받으면 반드시 브로커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해야 치유가 가능하듯이 홀라나 유라의 문제점도 가능한 빨리 발견해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홀라나 유라와 같은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평생 장기 계약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그 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집보험처럼 1년짜리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년 후에 보험회사는 물론 브로커(에이전트)도 가입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설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가입시 생보사와 평생 낼 보험료를 확정하는 것이고 사후 관리도 장기적이기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아는 사람보다 생명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직한 브로커와 관계를 맺어야 큰 탈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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