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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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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을 내서 공동으로 축적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그것을 사망자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 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생보사에 내는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Insurance Cost)는 유가족을 위하여 미리 내는 조의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보사는 그 조의금을 모았다가 사망자의 가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순수보험료’)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기본원리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고, 그 산정은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근거로 합니다. 즉 같은 나이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망하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조의금(‘순수보험료’)을 부과하고,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생명보험은 젊을때, 담배 피우지 않을때,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1972년생 남성 3명이 모두 ‘보험금’ 10만불에 가입한다고 가정합니다. A는 지난 30세(2002년)에 가입하여 월 $60의 ‘순수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의금을 내지 않던 B가 이제 50세가 되어 가입한다면, 생보사는 B에게 사망시까지 월 $125의 ‘순수보험료’(조의금)를 부과합니다. 즉 A는 앞으로도 계속 월 $6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지만, B는 20년 늦게 시작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월 $125를 내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의금을 안 내던 C도 지금부터 내고 싶은데, B가 내는 월 $125보다 덜 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생보사가 매 10년마다 월 $25, 월 $120, 월 $363, 월 $815을 내도 된다고 하는데, 즉 초기에 덜 내고 나중에는 월 $125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조건입니다. 일단 싸다는 생각에 C는 월 $25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명 모두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낸 조의금은 A가 $21,600($60x12개월x30년)이고 B는 $15,000($125x12개월x10년)이고 C는 고작 $3,000($25x12개월x10년)입니다. 그러나 A는 앞으로 월 $60의 ‘순수보험료’를, B는 앞으로 월 $125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면 되는 반면에 C는 앞으로 10년간은 월 $120을 내야 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월 $363을 내야 하고, 80세에 생존해 있다면 그때부터는 월 $815을 내야 하니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60세가 된 C가 B처럼 지금부터 사망시까지 월 $125의 조의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나 C나 50세부터 조의금을 내기 시작했지만, C는 B보다 그동안 훨씬 적게 냈기 때문입니다. C가 60세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생보사는 사망시까지 월 $210의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게 안전하다는 생각에 C는 월 $210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가입한 A가 월 $60을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니, 생보사로서는 엄청난 위험(Risk)입니다. 만약 A가 90세에 사망한다면 그때까지 받은 조의금은 기껏 $43,2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50세에 시작한 B가 90세에 사망한다면 B는 $60,000의 조의금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입니다. 60세에 다시 시작한 C가 만약 90세에 사망한다면 C는 $75,600($210x12개월x30년)의 조의금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80세에 사망한다면 기껏 $50,400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이니 이것이 또한 생명보험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C가 기존 계약을 고집하여 60세부터 월 $120을 내다가 70세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야하는 월 $363의 ‘순수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은 사라지는 것이니, C는 60세에 생각을 바꾼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험료를 남들보다 훨씬 덜 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당신이 가입한 상품은 C와 같은 것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조의금인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공평하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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