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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대한 이자는 후불이지만 생명보험의 ‘보험료’(Premium)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보험료’ 유예기간(Grace Period)은 30일 입니다. 즉 ‘보험료’를 약속한 날짜에 못(안) 낼 경우 한 달은 봐 주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자동 이체일이 매달 15일인데 가입자의 부주의로 계좌에 잔고가 없어 그날 빠져 나가지 못했다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Owner)에게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낼 것을 통보하고 가입자가 만약 그때까지 전 달의 ‘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주소의 이전이나 은행계좌 변경시에 그 사실을 생보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L생보사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본인의 체킹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내다가 개인사정으로 8개월 전에 그 체킹계좌를 닫았었는데 L사에는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사실이 떠올라 L사의 고객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하기에 새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고 그 계좌에서 빼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빼가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료’를 못(안) 내어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종료된 2년 내에는 가입자가 그 계약의 복원(Reinstatemen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L사 직원의 말대로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진단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생보사가 이렇게 건강진단을 다시 요구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일방적으로(Unilaterally) 계약을 종료한 후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복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생명보험을 복원하려면 우선 가입한 생보사의 복원양식(Reinstatement Form)을 작성하여 가입자가 서명한 후 생보사에 신청하면 생보사는 간호원을 보내어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다시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생보사가 복원의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복원이 거절될 수도 있지만 만약 복원이 허락되면 가입자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므로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찮고 까다롭게 할 바에야 오히려 다른 생보사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설사 가입이 되더라고 금전상 훨씬 손해인데, 왜냐하면 복원은 지난 7년 전의 보험료를 그대로 다시 보장받지만 재가입은 현재의 나이로 보험료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고 원 계약대로 복원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재가입보다 더 낳은 선택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시 확정되고, 그 확정된 계약의 조정이나 변경은 일반적으로 ‘말’이 아니라 반드시 ‘글’(Written)로 요청할 것을 생명보험사는 요구합니다.

 텀10(Term10)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인상된 첫 달의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못 받은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억울한 생각에 생명보험을 부정적으로 성토할 수 있겠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선불이고 30일의 ‘보험료’ 유예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후의 사망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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