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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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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이란 시기를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을 내서 공동으로 축적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그것을 사망자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 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모두 모았다가 사망자의 가족에게 ‘보험금’(Death Benefit)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순수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기본원리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고, 그 산정은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근거로 합니다.

 생보사는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을 보장하는데, ‘보험기간’이란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즉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종료되는 보험을 한국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평생인 생명보험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는 ‘보험금’과 ‘보험기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Payment Period) 입니다. 즉 가입자가 이 의무를 다 하여야 사망시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핵심인 ‘보험금’과 ‘보험기간’에 따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제대로 숙지하면 모든 생명보험 상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잘 못 가입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보험금’ 20만불에 가입하는 40세 비흡연 남성을 예로 설명합니다.   

1. ‘보험금’의 증감에 따라 ‘순수보험료’는 비례로 증감됩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100세납 ‘순수보험료’는 월 $150입니다. 즉 월 $150을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15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금’을 40만불로 증액하면 그 ‘순수보험료’는 약 2배 (월 $290)가 되고 10만불로 줄이면 ‘순수보험료’는 대강 월 $80이 된다는 뜻입니다.  

2.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순수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위 40세 남성이 70세 이전에 사망할 확율은 매우 낮습니다. 때라서 ‘보험기간’이 70세인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월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은 보통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훨씬 더 부과하여 70세 만기 생존시에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70세 만기 환급형’같은 ‘저축성’ 상품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데, 캐나다에는 이런 ‘저축성 정기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3. ‘순수보험료’는 초기에 덜 내면 나중에 반드시 더 냅니다.   

 캐나다에는 초기에 ‘순수보험료’를 월 $150보다 덜 내는 다양한 계약이 있습니다. 즉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계단식으로 오르는 계약, 매 10년마다 오르는 텀10(Term10), 매 20년마다 오르는 텀20(Term20) 계약등이 그것입니다.

반면에 월 $220로 20년 완납, 월 $350로 10년 완납 등 초기에 더 내어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여 20만불의 ‘보험금’을 평생 보장받는 계약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Policy Contract)에 어떻게 부과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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