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maplefinancial
‘저축성’ 상품의 허구(하)
maplefinancial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질을 잘 판단하려면 무엇보다도 ‘순수보험료’의 기본적인 부과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65세까지인 정기보험이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약 10%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난 칼럼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본질상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초기에 남보다 덜 내면 나중에 반드시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 25만불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100세까지(이후 ‘순수보험료’ 면제)의 ‘순수보험료’ 부과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첫째로 100세까지 월 $260의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 100세납’ 계약이 있습니다.

즉 월 $260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언제든 사망하면 25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못(안)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는 계약 입니다.

 둘째로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더 부과하여 일정기간에 완납(Paid-Up)하는 조기완납 계약이 있는데, 월 $260을 예정이자율로 역산하여 산출하므로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20년납은 월 $370, 15년납은 월 $450, 10년납은 월 $600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보장하는데,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사망하므로 보장된(Guaranteed)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25만불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 완납계약은 25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상속하는 목적에 적합한 계약입니다.

 끝으로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월 $260보다 훨씬 덜 부과되는 계약으로, 초기에 남보다 덜 내기 때문에 누구나 현혹되기 쉬운 계약입니다. 그러나 ‘순수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70세,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에는 월 $260보다 훨씬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YRT와 레벨이 혼합되어 계단식으로 오르는 계약등 생보사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은 오래 살수록 25만불의 ‘보험금’을 포기할 확율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일정기간 동안만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더 많은 ‘보험금’의 혜택을 임시로(Temporarily) 받기에 적합한 계약인 것입니다.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만 위 3가지 중 하나로 확정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본인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축적한다는 점이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다릅니다.

즉 ‘추가보험료’(투자액)와 투자기간, 투자처는 각 가입자의 소관이고 생보사는 오직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만 보장하는데, 문제는 모든 생보사가 위 3가지 계약조건을 다 제공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사의 유라는 오직 계단식 계약만 있다면, C사의 에이전트는 레벨이나 조기완납 계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니 설사 알더라도 오직 그 조건 밖에 없으니 그것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25만불의 종자돈이라도 확실히 남길 목적으로 18년 전에 C사의 유라에 가입했다는 L씨에게 65세 이후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해 드렸더니 허공만 쳐다 보시는데,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WWW.AHAIDEA.COM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TARIO,M3J 2R8, Canada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4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