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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살 라이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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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계좌(Account)는 참으로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 계좌, 체킹 또는 세이빙스 계좌, 백화점 계좌,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Hydro, Gas, 전화 사용 계좌 등은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입니다. 반면에 교육적금(RESP), 은퇴저축(RRSP), 장애자저축(RDSP), 무과세저축(TFSA)등 정부에 등록되어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착한 계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도 위 계좌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입니다.

 텔러스와 계약을 하면 텔러스에 가입자의 계좌가 개설되고, 텔러스는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료를 매달 그 계좌에서 빼 갑니다. 예를 들어 전달 ‘전화료’가 $110일 경우 가입자는 $200을 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200은 사용한 전화료가 아니라 텔러스에 개설된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Deposit)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남은 잔액 $90은 가입자의 돈이며, 따라서 만약 이번 달의 전화료가 $120이라면 가입자는 $30만 더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계좌에 가입자가 입금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텔러스는 실제로 사용한 전화료만 그 계좌에서 빼가고, 남은 잔액은 가입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지된 전화료만 매달 내는 이유는 그 계좌에 돈을 미리(더) 입금해 봐야 이자도 없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도 없고, 괜히 전화료를 더 내는 것 같고, 아무튼 별 금전적 혜택이 없는, 즉 ‘착한 계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텔러스가 그 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높은 이자를 주고 그 계좌의 잔액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누구든지 더 많은 돈을 미리 입금시켜 그 계좌를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유라에 가입하면 생보사에 가입자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가 개설되고 생보사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그 투자계좌에서 빼 갑니다.

크게 다른 점은 텔러스의 전화료는 사용 후에 청구되므로 계좌에서 매달 빼 갈 전화료를 계약시 알 수 없는 반면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되므로 가입자가 투자계좌에서 매달 빼갈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라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그 투자계좌로 입금하는 이유는 텔러스 계좌와 달리 유라의 투자계좌는 세금의 혜택이 주어진 ‘착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좌의 잔액을 펀드(Fund)에 투자하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되고, 또한 그렇게 복리로 축적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가입자가 생전에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보험금’과 남아있는 ‘해약환급금’도 수혜자에게 세금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계좌에 입금하여 유라를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노후자금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달리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투자계좌의 운용은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하고, 노후(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어 내고 있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투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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