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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유니버살 라이프의 ‘해약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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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여 최근까지 월 $350씩 내고 있었는데 개인 사정상 더 이상 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내 준 최근의 명세서(Statement)를 살펴보니 투자계좌에 $11,500의 잔고가 있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해약하면 그 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왜 그런지요?”

 

 유라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 잔고는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지만 보통 10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것을 현금(Cash)으로 지급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페날티인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 ‘해약부담금’은 생보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반드시 명시됩니다.

즉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투자계좌에 잔고가 있더라도 ‘해약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된 현재의 ‘해약부담금’이 $11,500을 넘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350을 더 이상 빼 가지 말 것을 생보사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월 $350의 납부를 중단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350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아니라, 오래 살 경우 내게 될 ‘순수보험료’를 투자계좌에 미리 축적해 놓기 위하여 가입자가 임의로 더 입금(Deposit)한 것이고, 그 $350 중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지금까지 빼 가고 남은 것이 펀드에 투자되어 축적된 것이 $11,500 입니다.

 다시 말해 $11,500은 ‘해약부담금’ 때문에 인출할 수는 없지만 ‘순수보험료’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 조건이 매년 상승하는 ‘YRT’(또는 ART)인지 아니면 매년 동일한 ‘레벨’(Level)인지 아니면 ‘조기완납’(Limited Payment) 인지에 따라 $11,500이 앞으로 몇년간의 ‘순수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월 $350을 더 이상 입금하지 않더라도 $11,500이 계약서의 ‘순수보험료’로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동안에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라 가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부담금’과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약이라는 단어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지인을 통하여 아무런 확인없이 유라에 가입한 한인들이 많은데, 유라는 각자의 필요(Needs)에 따라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 조건을 ‘YRT’로 할 지 ‘레벨’로 할 지를 결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그 선택에 따른 20년-30년 후의 결과는 가입자의 의도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알고 있는 우리 한인 가입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평생 내느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기에, 그 분의 계약서에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린 경험도 많습니다. 즉 가입시에 중개인이 가정한 미래의 ‘해약환급금’에만 현혹되어 본인의 의무(Obligation)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가입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는 ‘보험금’보다 본인이 노후에 쓸 ‘해약환급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종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딱합니다. ‘보험금’이 백만불이면 뭐 합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못 내는 순간 그림의 떡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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