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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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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자의 의무(Obligation)는 사망시까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동일한 ‘보험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김씨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이씨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이씨는 그 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더) 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시에 그 수혜자(Beneficiary)가 2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순수보험료’는 월 $160입니다. 즉 월 $16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2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월 $16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월 $16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순수보험료’란 ‘료’자가 말하듯 사망시에 20만불의 ‘보험금’ 서비스(혜택)를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하는 비용(Expense)입니다.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기차를 km당 10센트에 계약하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려 위니펙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인데, 왜냐하면 이미 위니펙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160의 ‘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피보험자 사망시에 20만불을 지급하는 위험의 댓가이므로 가입자가 그 비용을 못(안)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남성이 월 $250을 내다가 10년 후에 못(안) 내게 되면 그때는 얼마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쿠버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렸더라도, 이미 캘거리까지의 돈을 선불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니펙에서 캘거리까지 미리 낸 돈은 환불받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장성(소멸성)’과 ‘저축성’이라는 단어를 한인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축성’을 더 선호합니다. 심지어 ‘저축성’ 상품만을 추천하는 브로커나 에이전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축성’에 가입하여 월 $250의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그 $250 중에서 ‘보험금’ 20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인 월 $160은 사망시까지 생보사에게 지불되고(소멸), 나머지 월 $90은 미리(더) 내는 것(저축)입니다. 즉 월 $160은 생보사의 것이고, 월 $90로 축적된 자금은 가입자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는 크게 세 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은 물론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기 때문에 ‘저축성’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스스로 투자 관리하여 축적하는 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생보사가 부과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이 되고, 추가로 더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면 ‘저축성’이 됩니다. 생보사의 세뇌교육에 의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상부상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욕심 때문에 생명보험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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