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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maplefinancial

 

 

 만일 모든 건물에 화재가 반드시 일어나고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사고를 낸다면 보험회사는 그 100%의 위험(Risk)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확률이 100% 인데도 성립되는 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Life Insurance)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즉 사망할 확률이 100% 이지만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비용)를 부과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건강하고 젊을 때 사망과 무관하다고 느낄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실비)보험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금’(Death Benefit) 청구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생동안 오직 한 번 반드시 있다는 점으로 이것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더 이상 약속한 보험료(비용)는 안 내며 또한 이미 사망했으므로 다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보험료는 계약시 확정되어야 하는데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1-2년이 아니라 평생 사망시까지로 매우 길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같은 1년짜리 손해보험에 가입하듯 쉽게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만약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에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습관이나 건강상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비용)를 조정할 권한이 생보사에게 있다면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70세, 80세, 90세에 낼 보험료를 생보사가 그 때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면 누가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70세, 80세, 90세 생존시에 낼 보험료도 지금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가입시에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내는 한 생보사는 그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통 1년이므로 1년간 낼 보험료(비용)가 가입시 보장되고 1년 후 재 계약시 그 보험료는 다시 조정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사망하여 ‘보험금’이 청구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재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의 모든 생명보험은 그것이 텀 라이프(Term Life)이든, 홀 라이프(Whole Life)이든,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이든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과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말로 설명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계약서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과된 보험료(비용)를 생보사에 선불한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그 보험료를 안(못)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그동안 낸 보험료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무시한 채 생명보험을 오히려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배당금(Dividend), 원금보장, 연금등 생전에 본인이 타 먹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비용으로 소멸되듯이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위한 보험료도 비용으로 소멸되고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 본인이 생전에 타 먹으려면 그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아는 반면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생전에 타 먹기 위하여 붓는 저축’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결국 생보사만 더 배 불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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