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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남의 일이 아닙니다
maplefinancial

 

 40세에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면 100세까지 60년간의 보험료가 확정되고 그것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되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아무리 믿을 만하더라도 그 분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명시된 60년간의 임대료 확인 없이 60년간의 임대 계약서에 사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입한 생명보험이 텀 라이프(Term Life)든 홀 라이프(Whole Life)든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든 필자에게 생보사의 이름만 알려 주면 그 상품의 질을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와 보험금액, 현재 내는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상품의 안전성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숫자를 대는 분들이 있기에, 오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약서나 최근의 명세서(Statement)에 기재된 팩트(Facts)만으로 상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스욕의 M씨가 가입했다는 생명보험 계약서를 보았는데 수년 전에 S사에 흡수된 C생보사의 유니버살 라이프(이하 유라)로 ‘보험금’은 5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C사가 보장하는 100세까지의 월 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던 중 68세부터 사망 시까지의 월 보험료가 별안간 3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M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라는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100세까지의 월 보험료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에이전트가 계약서에서 확인해 주었을 텐데, 처음 듣는 얘기라니…. 


 가입시에 그 에이전트가 내라고 해서 매달 자동 이체되어 나가는 보험료는 C사가 보장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68세부터 3배나 오르게 계약된 보험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C사에 개설된 M씨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M씨가 임의로 미리 입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C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 보험료를 매월 그 투자계좌에서 빼가고 그 투자계좌에 남은 돈은 M씨가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축적된 것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입니다. 


 “그럼 왜 그 에이전트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68세부터 3배나 뛴다는 사실을 가입시에 말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M씨가 물으시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시 또 강조하지만 10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의 확정 없이 10년의 임대계약을 할 수 없듯이, 사망 시까지 매월 내야 하는 확정된 보험료를 모르고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에게 문의하는 C사의 유라 가입자들은 모두 필자의 설명이 금시초문이라고 하니, 필자만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C사와 계약서로 한 것이지, 그 에이전트의 말은 계약이 아닙니다. 막말로 그 에이전트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C사가 계약서로 보장한 100세까지의 보험료는 모르는 채 오히려 에이전트가 말하여 자동 이체되는 보험료를 C사가 보장한 보험료로 착각하고 있으니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남의 일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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