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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저축성'에 대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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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품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수혜자(Beneficiary)가 받으려면 반드시 그때까지 약속한 ‘비용’을 생보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그 ‘비용’만 지불하는 생명보험을 흔히 ‘순수보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은 본인 사망시 지급되므로 본인이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전에 쓸 자금을 축적하려면, 순수보장성의 ‘비용’ 즉 보험료A는 물론 추가로 보험료B를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낸 보험료B가 축적되면 그것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되는데, 이렇게 해약환급금이 있는 생명보험을 흔히 ‘저축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험금’ 5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크게 3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보사에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만 내는 계약인데, 그것이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입니다. 따라서 텀라는 중도 해약시 또는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금전적 혜택이 없으므로 ‘순수보장성’입니다. 둘째로 생보사가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는 물론 보험료B를 추가로 부과하는 대신 중도 해약시 환급금까지 보장하는 계약을 홀 라이프(Whole Life, 홀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홀라는 텀라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사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본인 임의로 보험료B를 내어 펀드에 투자하여 별도로 축적하는 계약인데, 그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입니다.

 

그렇다면 위 3가지 계약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는 반드시 생보사가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A는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보험금과 보험료A’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 원리는 모르는 채 오히려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는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생보사가 보장하는 것은 ‘몇세 전에 사망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가입자의 약속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다’인데, 즉 ‘납부기간과 보험료A’입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의 공평성에 근거한 기본적 원리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보험금이 클수록 보험료A도 그만큼 큽니다.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A가 저렴합니다.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A는 큽니다. 보험료A가 초기에 저렴하게 부과됐다면 반드시 나중에 더 부과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45세 비흡연 남성이 ‘평생, 2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기간과 보험료A’ 계약은 다양합니다. ‘평생납, 월 $150’, ‘20년납, 월 $220’, ‘15년납, 월 $270’, ‘10년납, 월 $340’등과 같은 계약이 있습니다. ‘평생납’이라도 보험료A가 매 10년마다 월 $30, 월 $150, 월 $400, 월 $900, 월 $2000로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또는 매 20년마다 월 $50, 월 $650, 월 $2200로 오르는 텀20(Term20) 계약 또는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라 65세까지로 제한된다면 그때까지의 보험료A는 월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텀20의 초기 20년간 보험료A가 월 $50이기 때문입니다.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료(A+B)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평생 보장하는 ‘저축성’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를 안다면, 추가로 부과된 보험료B로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과연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저축성’을 선호하면 생보사만 또 배부르게 됩니다.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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