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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해약하기도 힘들어서야
maplefinancial

“아는 사람 소개로 몇년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요즈음 힘들어 해약했으면 하는데, 해약은 어떻게 하나요? ‘그 분’에게 해약시켜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 하는 한인들을 의외로 자주 보게 됩니다. 해약도 어렵게 내린 결정인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 얼마나 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필자는 ‘그 분’이 밉습니다.

“임대기간이 10년인데, 이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요즈음 장사가 너무 어려워 접고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스페이스를 사용키로 쌍방이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나오고 싶어도 그냥 나올 수 없으며, 임차인도 임대인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려면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일종의 쌍방계약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은 다릅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오직 우리 가입자만이 해약의 권한을 갖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설사 우리 가입자가 예정보다 일찍 사망할 것 같아도 생보사는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이 성사된 후 우리 가입자가 약속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한 생보사는 우리 가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보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가지 일은 우리 가입자가 오래오래 살도록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보험료를 받을테니까요.

반면에 생명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보사가 가입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보험 신청자는 생보사가 요구하는 절차대로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처럼 그 절차를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다. 생보사가 가입을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보사가 가입을 수락하여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신청자가 그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가입 전에는 생보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했듯이 가입 후에는 우리가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할 수 있는데, 이런 계약을 일방적계약(One-Sided Contract, Unilateral Contract)이라고 합니다.

이정도 상식을 가지고 이제 해약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캐나다에는 3가지 형태의 생명보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순수보험료만 내고 있는 텀 보험(Term Insurance)을 갖고 있다면, 생보사의 내 보험계좌에 잔고가 없으므로 내고 있던 보험료를 그냥 중단시키면 됩니다. 품의있게 처리하려면 먼저 ‘그 분’에게 요청한 후, 잘 안 해주면 간단히 그냥 해약하니 더 이상 돈을 뽑아가지 말라는 편지 한장 써서 사인 후 생보사에 보내면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막말로 거래은행에 가서 스톱 페이먼트 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흔히 우리가 저축성보험이라고 일컫는)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해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보험료보다 더 내 왔으므로 생보사의 내 보험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만약 있다면 해약시 그 잔고를 처리하는 방법이 각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다면 일방적으로 생보사에 해약을 통보하거나 스톱 페이먼트 시키면 됩니다.

우선 가입을 주선했던 ‘그 분’에게 문의하세요. 그러나 그의 태도가 가입시와 너무 다르거나 굉장히 비쁜 척 해약상담을 자꾸 미루면, 다른 보험브로커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브로커라면 어떤 생보사의 보험계약이든 보면 알고, 우리 가입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그 분’을 ‘그 놈의 정이나 의리 때문에’ 계속 믿어봐야, 시간이 지나므로 손해보는 사람은 오직 본인 뿐입니다. ‘그 분’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생보사와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해약하지 않으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 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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