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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생명보험 제대로 알고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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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특히 많은데, 이것은 아마도 금융및 투자시장의 경색으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더 해 짐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생명보험이란 지금 어렵지만 더 어려워 질 수 있음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비용지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 홀 라이프(Whole Life Insurance),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3종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그 기본원리는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보장된 보험기간 내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는 보장된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보장된 보험료를 냅니다. 여기서 “보장된” 것이 상호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그것이 생명보험의 계약사항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보험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보험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80-85세인데, 특별히 보험기간이 100세인 것을 ‘Term 1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보험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보험기간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기간을 20년간 했다면, 20년간 매년 낼 임대료를 계약시에 확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매년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매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Term 10’, 매 2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Term 20’, 매년 내는 보험료가 100세까지 동일한 것을 ‘Term 100’이라고 합니다. 임대기간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첫 5년의 임대료는 연 $14/SF, 다음 5년은 연 $16/SF, 그 다음 5년은 연 $18/SF, 마지막 5년은 연 $20/SF 로 계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정기보험은 생명보험의 최소비용인 순수보험료만 내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의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더) 내면 저축성 생명보험이 되는데 캐나다의 홀 라이프와 유니버살 라이프가 그것입니다. 월 보험료를 순수보험료보다 미리(더) 냈으니 중간에 해약시 당연히 해약환급금도 발생할 것이고, 조금 더 내면 평생 내지 않고 조기 완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더) 낼 보험료와 납부기간과 해약환급금의 숫자를 보험회사가 확정하여 보장해 주는 것이 캐나다의 홀 라이프입니다. 따라서 홀 라이프는 월 보험료가 많고 적음보다, 그에 따른 납부기간과 해약환급금의 숫자가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가입의 관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같이 전화로 간단히 상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 면에 유니버살 라이프는 미리(더) 낼 보험료도 우리 가입자가 정하고, 그 투자와 관리도 우리 가입자가 직접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월 보험료와 투자수익율에 따라 해약환급금도 변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만 보장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건물주와 스페이스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대기간과 그 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는 계약시에 확정하듯이, 우리가 보험회사와 유니버살 라이프를 계약할 때도 보험혜택을 받는 보험기간과 그 기간동안 내야 하는 월 보험료는 계약시에 확정/보장(Guarantee)되는 것입니다.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 “보험료는 20년간 월 $500을 내면 된다”라고 설명 하더라도, 그 납부기간과 보험료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사항인 보장된 납부기간과 그 기간 동안 매년 내야하는 보험료가 따로 있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기간 동안의 보장된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듯이, 보장된 납부기간과 보장된 월 보험료를 모르고 생명보험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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