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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올해가 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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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에는 캐나다 정부가 2가지의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교육저축보조금의 혜택이고 두번째는 세금혜택입니다. 캐나다정부는 1998년부터 교육저축 보조금(CESG, Canada Education Saving Grant)을 각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부모의 적립금액에 대하여 20-40%의 CESG를 지급함으로, 부모가 자녀들의 고등학교 이후에 들어갈 교육비를 미리 저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RESP를 갖고 있지만, 자녀의 나이가 너무 많아 별로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직까지 RESP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혜택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격이 된다면 올해가 또 가기 전에 RESP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작년(2007년)부터 RESP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많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합니다.

1. 작년부터 정부가 주는 기본(Basic) CESG가 한 자녀당 연 최고 $400에서 $500까지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추가(Additional) CESG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 최고 $100까지로 변함이 없으며, 한 자녀당 17세 되는 해까지 지급되는 총 CESG도 최고 $7,200까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즉 작년부터는 연 $2,500씩 적립하여 최고 $500($2,500x20%)의 기본 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가입한/하는 자녀들도 CESG를 최대한 $7,200까지 혜택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2. 자녀 한명 당 RESP에 적립(Save)할 수 있는 금액도 연 최고 $4,000에서 무제한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자녀 한명 당 평생 (Life Time) 적립할 수 있는 금액도 총 $42,000에서 총 $50,000까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금유예(Tax Shelter)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3. 자녀가 15세 되는 해에 RESP계좌에 부모의 적립액이 적어도 $2,000이 되어야, 16세 되는 해와 17세 되는 해에 CESG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1993년생은 금년 말까지 RESP계좌를 개설하여 적어도 $2,000불 이상을 적립해야, 내년과 내 후년에도 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에 못 받은 CESG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소급할 수 없고, 매년 과거 1년치만 소급 가능합니다. 즉 연 5,000불을 적립하면, 기본 CESG는 $1,000(5,000x20%)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RESP계좌가 있어 과거의 최고액 연 $2,000까지 적립해 오고 있는 부모님은, 금년부터라도 매년 $500씩 추가로 적립하면 매년 $100의 기본 CESG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5년 전에 이민와서 금년에 13세인 자녀(1995년생)라 할지라도, 금년부터 매년 $5,000씩 5년간 RESP계좌에 적립할 경우, 금년부터 매년 $1,000씩 5년간 $5,000의 기본 CESG와 부모님의 소득이 낮을 경우 5년간 추가 CESG $5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년간 $25,000의 원금에 최고 $5,500의 CESG가 보장되고, 여기에 연 4-5%의 안전한 복리 투자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RESP계좌를 개설할까? 다음 칼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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