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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비과세 저축계좌(T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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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적어도 10여개 이상의 계좌(Account)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계좌는 목적/상대/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자가 개설(Open)하는 것이고, 각 계좌의 발란스도 각자가 돈을 이동(Transfer)시켜 유지합니다. 체크로 재산세를 정부에 낸다는 것은, 본인의 체킹 계좌에서 정부의 본인 재산세 계좌로 돈을 이동시켜 그 발란스를 0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런 계좌들은 삶의 질/편의를 위한 소비성 계좌와 미래를 위한 저축성 계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능한 소비성 계좌의 개설을 줄이고 저축성 계좌를 잘 개설하는 것이 재산증식의 기본임은 누구나 다 압니다. 특별히 캐나다 정부에 등록되는(Registered) 저축성 계좌는 다른 저축성 계좌와는 달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보장하는 만큼, 단기 유동성 자금이 아니면 그 계좌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돈을 이동시켜 그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계좌 중 대표적인 것으로 RESP와 RRSP가 있습니다. RESP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돈을 이동하면
1) 정부가 그 돈에 대하여 연 20-40%까지 교육저축 보조금(CESG)을 그 RESP 계좌로 입금해 주고,
2) RESP 계좌 안에서 돈이 자라는 동안 세금을 안 내며(복리효과),
3)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을 받고자 할때에 RESP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비과세(Tax Free) 형태로 찾아 쓸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으니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의 CESG는 자녀 1인당 17세 되는 해까지 최고 $7,200까지만 입금해 줍니다.

RRSP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돈을 이동하면
1) RRSP 계좌로 이동된 돈은 그만큼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과, 2) RRSP 계좌 안에서 자라는 동안 세금을 안내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물론 찾을 때는 찾는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혜택이 있으면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전년 소득의 18%까지, 최고 연 $20,000(2008년)까지만 RRSP 계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 음으로 내년(2009년) 1월1일부터 새로이 개설이 허락되는 비과세 저축계좌(TFSA,Tax-Free Savings Account)에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TFSA도 정부에 등록되는 계좌로서 18세 이상의 SIN(Social Insurance Number) 소유자는 누구든지 그 소득과 관계없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FSA로 이동된 돈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그 돈이 TFSA 안에서 자라는 동안 세금을 안내는 것은 RRSP 계좌의 혜택과 같습니다.

그러나 RRSP 계좌는 그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그 전체가 그 해의 소득으로 잡히는 반면, TFSA 계좌의 돈은 찾아 쓸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언제든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혜택이 있으면 제한이 있습니다. TFSA로 이동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1인당 연 $5,000 입니다.

RRSP 는 실제로 고소득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아 왔지만, 소득과 관계없는 TFSA 계좌는 우리와 같은 민초들이 쉽게 개설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치 않은 연 $5,000의 한도액은 계속 누적되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매년 $5,000씩 일찍 시작하여 꾸준히 적립하였다가 자동차, 집, 비지니스를 살 때 세금없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TFSA 계좌도 RESP/RRSP 계좌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개설할 것인가, 즉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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