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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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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보통 70세가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도 70세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는 85세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사(이후 생보사)들이 가입연령을 70세 정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가입할 경우 생보사가 제시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비싸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보사로서도 별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험금’(Death Benefit) $25,000에 대하여 캐나다의 생보사가 85세 여성에게 부과하는 ‘순수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생보사가 월 $1,00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라고 한다면 아무도 가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85세라지만 대부분 적어도 1-2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다고 느낄텐데, 1년만 내도 이미 $12,000을 내는 셈이니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만약 월 $10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부과한다면, 15년 후인 100세에 사망해도 기껏 $18,0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이니 크게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가입이 허락된다면 대부분 가입할 것입니다.    

 즉 가입자나 생보사나 사망이라는 사건의 발생 시기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가입자의 사망이 일찍 발생할수록 생보사는 손해인 반면 늦게 발생할수록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따라서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나이별 사망자의 비율을 표시한 사망율표(Mortality Experience)를 사용하는데,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85세 여성의 기대수명을 91세로 추정합니다.

즉 이론적으로 생보사는 6년 후에 $25,000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가정으로 그 $25,000을 예정이자율로 역산한 금액과 관리비(Administration Fee)를 합하여 ‘순수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하여 캐나다 생보사가 제시하는 85세 여성의 ‘보험금’ $25,000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월 $325입니다. 즉 가입자가 월 $325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25,000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년 후에 사망하면 $3,9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이고, 5년 후인 90세에 사망하면 $19.5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이고, 10년후인 95세에 사망하면 $39,0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인데, 월 $325의 ‘순수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싸다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한국의 생보사들은 70세 이상에게 ‘순수보험료’를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본질인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제대로 이해하면 거의 모든 생명보험 상품의 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에도 상기의 ‘순수보험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축성’ 상품이란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금’보다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만 집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개인들까지도 생보사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세뇌되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보다 ‘해약(만기)환급금’도 보장하는 ‘연금형’, ‘만기환급형’등과 같은 ‘저축성’ 상품의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은 본질적으로 본인 생전의 혜택보다 오히려 본인 사후에 ‘수혜자’(Beneficiary)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 탄생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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