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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지주회사를 사용하는 이유-현금 유통의 원활함
leeuj2017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필요에 의해 결국 회사, 특히 여러 개의 지주회사들을 여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간 현금을 유통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쳤을 때, 지주회사를 사용하면 현금을 유통하는 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한 예로, 김길동이라는 개인이 소유하는 ‘공’이라는 회사에 유통 가능한 현금잔고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현금을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는 ‘미’라는 회사로 옮기고 싶어한다. 이때, 가장 흔한 방법은 공회사가 김씨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김씨는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낸 후, 자신이 소유하는 미회사에 현금을 투입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회사는 미회사에 자금을 바로 보내고, 이를 두 회사가 서로에게 차용대차금으로 기록한다. 연말정산시, 미회사에게는 이자 비용, 공회사에게는 이자 소득이 발생된다. 이 때, 공회사에서 발생하는 다른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가 불가해질 수 있다. 가능하더라도, 공회사의 이자 비용이 높아져, 미회사에서 손실(non-capital loss)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없애려면, 공회사가 미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면 된다. 언젠가는 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구입할 때, 미회사 주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Interpretation Bulletin IT-533).

 

하지만, 현금유통을 목적으로 회사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회사가 다른 액수의 현금을 필요로 할 경우, 전체적인 회사 소유 형태가 필요이상으로 복잡해진다. 결국에는 주식을 원회사로 다시 상환하거나, 주식을 환매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공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회사의 주식에 손을 댈 수 있다.

 

개인 주주 대신, 지주회사가 공회사와 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먼저, 지주회사로 공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때, 두 연결된 회사(related company) 사이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주회사는 받은 배당금을 미회사에 차용금으로 또는 추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지주회사가 미회사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추후 이 차용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면, 세법 40(2)(g)(ii)상, 지주회사는 이 손실에 대한 공제 (capital loss)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파산 또는 다른 부정이 없는 한, 공회사는 지주회사에 배당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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