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마리 무차별 포획…허용량의 14배
고등어가 한인들을 망신시켰다.
퀘벡의 가스페 앞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고등어낚시에 나선 한인 포함 7명이
경찰에 잡혔다고 퀘벡경찰이 15일 온라인에 공개했다.
배를 이용한 이들의 불법포획은 지역뉴스에도 보도됐다.
본보에 제보한 A씨는 "며칠 전 한인들이 고등어를 너무 많이 잡아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동양인에 대한 경찰단속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가스페 바다낚시는 별도의 허가증이나 허가비도 없다. 고등어는 사람 당 하루
10마리, 최대 2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원래 이런 규제는 없었는데 베트남계와
한인들이 몰려들어 남획했기 때문에 이젠 경찰까지 나섰다"라고 전했다.
토론토 교민 포함 7명이 잡은 생선은 1,677마리다.
주민 제보로 출동한 경찰은 고등어 1,650마리와 가재(랍스터) 18마리, 알 밴 생선
4마리, 새끼어종 5마리를 압수했다. 이들이 가져온 냉동고 3개와 낚시대들도
증거물로 압류됐다.
낚시나 고기잡이는 허용되는 계절과 잡는 수가 지역에 따라 제한됐는데 한인들이
이를 잘 모르지 않나하는 동정론도 있다.
원래 가스페 지역에선 예전부터 "고등어가 부대에 퍼담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
곳이다.
캐네디언들은 고등어를 안 먹고 사료로 쓴다.
이 때문에 여름이면 토론토 한인들이 아이스박스를 차에 싣고 3일간 드라이브해 도착
, 1년 먹을 생선을 잡아온다"는 말들이 전해졌다.
몬트리올총영사관의 사건담당 영사는 "적발된 한인들이 시민권자라면 공관은 알 수 없다.
한국 국적자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경찰이 총영사관에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단체 고등어잡이 한인들 중엔 일식당업주도 있었다"며 "그렇게 많은
생선을 본인이 먹으려고 잡았을 리가 없다.
벌금이 8만 달러 정도 나왔다. 판매를 목적으로 잡았다면 그것 역시 불법이다.
나라망신 아닌가"라고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