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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고인의 빚은 유가족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hjna

 
 
문: 만약 어떤 분이 상당한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으면 그 빚을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지게 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답: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유가족이 빚을 책임지어야 하는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서를 쓰셨고 수혜자(Beneficiary)가 있으며, 물려줄 재산(Asset)이 있으시다면, 유언집행인(Executor)은 수혜자(Beneficiary)에게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모든 빚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유서가 없이 돌아가셨고 재산이 있으시다면 Public Trustee가 유언 집행인의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이 없이 돌아가셨다면 유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빚은 누구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절대 유가족에게 빚이 넘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께서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혹은 개인에게 Loan을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그 빚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빚을 내실 때 부부의 명의로 사인하셨거나 보증인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혹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도 만약 부부가 Joint Account로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면 나머지 Balance는 또 역시 배우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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