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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장례행렬은 응급상황 아니라 신호등 준수해야
hjna

 


경찰호위 지불하면 멈춤(STOP)사인도 그냥 통과

 

 

가끔 길거리에서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지나가는 장례행렬을 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유명인이 돌아가셨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호위를 받는 장례행렬이 신호등의 빨간 불에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장례행렬은 신호등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장례행렬은 법적으로 신호등의 빨간 불이나 스톱사인을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례행렬은 응급상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행렬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호등에 걸린 차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장례행렬은 시내에서 시속 40km 이상 속도를 내질 않습니다. 결국은 신호를 놓치더라도 선도차(Lead Car)는 그것을 직시하게 되며 다음 신호등이면 다시 장례행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합니다.


빨간 신호나 스톱사인에 예외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장례행렬이 경찰의 호위(Police Escort)를 받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의 인도 하에 빨간 불이나 스톱사인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장례행렬에 대한 경찰의 호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위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경찰호위는 장례를 치르시는 가족이 장례 행사에 대한 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 입니다. 장례 당일에 경찰 세 명과 경찰차 세 대를 그 관할 시에서 빌리는 경우인데요, 한 장례에 최대 3 시간 동안 지원을 해주며 비용은 장의사를 통하여 시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행렬에 경찰호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인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로 경찰호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분이 전직 경찰이라던가 아니면 참전용사일 경우 크게 의미를 둡니다. 


다른 경우는 장례 예배장소에서 장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에 장례행렬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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