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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16)
acejgh

 

(지난 호에 이어)

2.3. 캐나다의 농지취득 제한 제도(계속)

퀘벡농지보호위원회는 제출된 농지취득사용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농사용도로 땅을 일구거나 작물재배 및 목축활동 등에 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2)해당농지의 매입이 그 지역의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일대의 경제개발에 미칠 영향 (3)농업생산물 증대 및 미개발된 농지의 개발효과 (4)농지소유권 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취득에 제한이 있더라도 개인인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인정되어 캐나다 시민권자와 동등한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제정한 외국인 농지취득 관계법에는 Non-residents 또는 Foreign corporations 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EI(Prince Edward Island)주에서는 the Lands Protection Act 에 따라 토지취득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PEI주에서는 어떤 개인이라도 1,000 에이커(약 404 헥타르; 122만평)를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취득할 수 없으며, 법인은 3,000 에이커(약 1,214 헥타르; 367만평)를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법인들(비영리법인과 조합을 포함)과 1년 중 183일 이상을 PEI주에서 거주하지 않은 개인이 PEI주에서 5 에이커(약 2 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증여나 기증,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간의 유산상속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니토바(Manitoba)주에서는 The Farm Lands Ownership Act 에 따라 비거주자와 외국기업들은 최대 40 에이커(약 16 헥타르; 4만9천평)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니토바전력회사(Manitoba Hydro)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원개발(모래나 골재채취를 제외한)을 위한 땅이나 통신, 철도,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땅은 농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위의 관련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바이어들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2)캐나다 농민과 그 가족이 경영권을 가진 법인, (3)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정부기관, (4)캐나다인이 100%의 경영권을 가진 민간법인,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될 의사를 가진 개인구매자로서 주무부처(the Manitoba Farm Lands Ownership Board)의 허가를 받은 자 등입니다.

그리고, 40 에이커(약 4만9천평)를 초과하는 농지를 구입한 외국인은 1년 이내에 초과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정 강제매각처분을 받게 되고 $50,000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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