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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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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2.3. 캐나다의 농지취득 제한 제도(계속)

연방정부의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ICA)에 따른 외국인투자 심의기준은, (1)외국인투자가 가져다 줄 국가적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클 것인지에 대한 평가(net benefit reviews; aimed at determining whether the proposed transaction is likely to be of net benefit to Canada)와, (2)캐나다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사업(신규설립 및 기존사업의 인수)인지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가지의 심사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외국인’의 범주에는 개인 및 법인[외국인이 캐나다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를 포함]을 포함합니다.

캐나다는 1973년에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를 제정하면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1985년에 Investment Canada Act (ICA)로 대체입법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농지매입은 이러한 기준에서 보아 크게 문제가 될만한 대상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없었지만, 각 주별로 외국인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법률인 캐나다투자법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통제가 가능한 수단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농장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연방정부의 소관부처에 심의요청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여전히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Regarding acquisition of control of a farming business where real property is acquired, transactions are exempt from the review and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ICA, but still subject to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provisions.]

이와 같이 일반적인 외국인의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연방법률인 The Citizenship Act 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 주정부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필요한 입법작업을 통해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도 주별로 각각 다릅니다.

현재 외국인의 농지취득에 대해 규제를 하는 곳은 퀘벡주, PEI주, 매니토바주,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BC주와 유콘준주(Yukon Territory)이며, 그 외 나머지 주들(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뉴펀랜드주 등)에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각 주별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퀘벡주에서는 관계법(the Act Respecting the Acquisition of Farm Land by Non-residents)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가진 법인은 4헥타르(약 10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퀘벡농지보호위원회(the Commission de protection du territoire agricole du Quebec)에 취득허가를 신청하여, 매입하려는 땅이 농작물 경작 또는 가축사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거주자가 퀘벡에 정착하여 캐나다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경우에는 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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