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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콘도거주자들의 불만사항들(3)
acejgh

 

(지난 호에 이어)

한편 캐나다 연방의 Cannabis Act(마리화나 관련법; 2018)가 발효됨에 따라 온타리오주에서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의료용(medical cannabis)이 아닌 기호성 마리화나(recreational cannabis)를 자신의 거주공간 내 또는 콘도건물의 옥외 공동시설(in their unit or on exterior common element space)에서 피우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에서는 각 주거시설마다 최대 4포기(four plants)의 기호성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피우면 그 독특한 냄새가 공조시설을 통하여 공기로 전파되면 이웃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역겨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간에 마찰의 원인이 되자 콘도법인들은 주민들의 결의를 통해 콘도건물 내에서 마리화나를 아예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이를 즐기는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콘도규약을 변경하려면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적 규정이므로 콘도소유주들의 찬반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콘도규약을 변경하여 마리화나를 피우지 못하게 규제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개인의 신념이나 기호도, 문화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온타리오주의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주민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일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 콘도주민이 있다면 콘도규약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차량(Vehicles)과 관련된 불만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콘도의 주거환경은, 개성있는 각 개인들이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없게 만듭니다. 콘도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차량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콘도의 공동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면 다른 주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공회전을 계속하면서 정차해 있으면 매연과 소음 때문에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잔디 위를 함부로 운행한다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도 콘도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그 외에도 정해진 주차공간을 초과하는 대형차를 세워둠으로써 이웃의 주차공간을 잠식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휴가를 다녀오니 어떤 다른 주민이 자신의 주차공간에 차를 세워두고는 며칠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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