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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2)
acejgh

AirBnb사업 확산에 따른 부작용

 

 

AirBnb 나 Uber 같이 공유경제모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들은, 기존의 법규와 관행과는 다른 모호한 영역(grey zones)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소비수요를 파고 들면서 개척된 스타트업(Start-up)들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관련규정이나 정책도 이러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속도로 커가는지에 따라 계속 뒤쫓아가면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호텔과 같은 상업적인 단기숙박사업과 주거용 장기렌트사업의 중간에 있는 모호한 영역을 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텔사업과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일반주거시장, 특히 렌트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이용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4~5일 정도만 자신의 주거공간을 빌려줌으로써 한 해에 약 4,000~5,000불 정도의 부가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에게 토론토에서 방 1개 있는 콘도유닛을 빌려주면 1박에 약 140불을 받게 되며 호텔숙박보다는 조금 더 길게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약 5~6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렌트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숙박업을 하는 것이 1.3~1.4배 정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처음에는 자기가 사는 집을 이용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확신이 들면서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10채, 20채 이상의 집이나 콘도유닛을 구입하여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이나 콘도유닛이 시장에서 거래된 다음에는, 렌트시장에 1년 이상 리스를 위한 매물로 나오지 않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웹사이트에 단기렌트매물로 리스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렌트시장의 매물부족을 심화시키게 되며, 렌트시장의 공실률을 약 1% 정도 낮춤으로써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단독주택보다 콘도아파트 유닛 소유자들의 에어비앤비 사업참여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에 있는 콘도건물들 중에서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몇몇 콘도에는 투자자들의 추가매물 확보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콘도빌딩에서는 1년 또는 6개월 이상 미만의 단기렌트를 금지하도록 콘도관련규정을 이미 개정하였거나 개정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콘도미니엄법에 따르면 각 콘도커뮤니티는 이러한 결정을 각 콘도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탈세문제(에어비앤비 사업과 관련한 GST/HST 및 소득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집을 이용하여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부가적으로 얻으면서도 이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세조치를 위해 연방국세청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업체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쉽게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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