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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연방정부의 내집마련자금 지원제도
acejgh

 
 

캐나다 연방정부는 처음 집을 마련하는 주택구입자들을 돕기 위하여 구입가격의 5%-10%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The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FTHBI) 제도를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금일자가 2019년 11월 1일 또는 그 이후가 되는 주택구입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며 모기지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한 후에 이를 다운페이(Downpayment;자기자금)로 삼고 모기지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목독을 준비하는 동안 집값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모아 둔 저축으로는 충분한 다운페이가 되질 못해서 다시 목돈을 더 모아야 하므로 주택구입시기가 자꾸 미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모기지대출승인이 까다로운 요즈음에는 자기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이러한 처지의 바이어들을 위해 내집마련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모기지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선순위근저당(first mortgage)을 설정하더라도 후순위근저당으로 구입가격의 5% 또는 10% 정도의 자금을 바이어의 다운페이(자기자금)에 추가로 보탤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총 다운페이 금액이 늘어나 결국 대출금액을 더 늘리거나 모기지대출 상환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용이 아닌 본인 실거주용 집을 구입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내집마련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25년이지만, 일반모기지대출과는 달리 매달 모기지상환금을 갚아나가지 않고 주택소유지분방식으로 장기대출해주는 제도(a shared-equity mortgage with the Government of Canada)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대출금을 갚는 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최대 25년의 모기지 상환기간 동안 중간에 상환할 의무는 없으며 매달 갚아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조기에 전액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집의 적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산정하여 구입당시의 지분(새집은 구입가격의 5% 또는 10%, 기존주택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게 됩니다. 적정가격의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수수료(Appraisal fees)는 바이어(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만일 집을 팔게 된다면, 매각금액 중 정부지원 모기지대출 지분율(5% 또는 10%)만큼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집을 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대출기관(내집마련지원자금 행정담당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주택을 구입한 후 선순위근저당 설정권자인 다른 대출기관의 모기지대출을 변경하거나 갱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신청자격요건은, 부부의 세전합산소득(the combined income before tax)이 $120,000 이하여야 하며, 구입가격이 최대 $505,000 이하여야 합니다(자격제한소득의 약 4배 정도).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이름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중 최소 한 명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first-time homebuyer 로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예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 2) 이혼하였거나 사실혼동거관계를 청산한 경우, 3) 최근 4년 동안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동거인(common-law partner)이 소유한 집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여기에서 '최근 4년 동안'의 기준은, 신청한 해를 제외한 지나간 4년간을 뜻하며 그 4년 전 해의 1월1일부터 기산합니다.]


집의 형태는 콘도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용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집(Resale Homes)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5%, 새집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5% 또는 10%만큼 모기지대출이 가능합니다. 

 

http://www.valuehom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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