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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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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국적법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드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불편과 실효성이 없는 연령으로 한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민 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복수국적 확대방안을 오는 22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상정하고 입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병무청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실질적인 복수국적 허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복수국적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 2일 토론토 동포간담회에서 “시민권자의 복수국적부여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에 따르면 55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신청방법을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복수국적 신청 처리에는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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