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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개혁안-캐나다 연간 32만명 이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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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간 32만명 이민 허용 새 이민개혁안 윤곽 캐나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추진중인 이민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볼페 이민장관은 이날 하원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연간 이민쿼터 확대, 이민신청자 적체문제 해소, 단기취업자와 유학생 정착지원, 불법체류자 부분 사면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민쿼터=향후 5년에 걸쳐 연간 이민쿼터를 32만명선으로 확대하고 첫 단계로 내년에 25만5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 새 이민자수는 연말까지 모두 24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4일 이민장관, 기업계 대표, 노조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전문직 출신 이민자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트럭운전자, 건축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취업비자(현재 연 9만5000명선) 제도가 확대된다. ▲이민신청 신속처리=현재 서류심사과정에 묶여 있는 신청자수가 70만명에 이르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접수후 바로 심사에 들어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건부 승인을 통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입국전 캐나다에서 필요한자격증 인증절차를 밟는 등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 ▲단기취업자와 유학생 영주권 부여=졸업후 캐나다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단기취업자는 일정기간 일을 하면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자 부분 사면=이민부는 건축현장 등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부분적으로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연방경찰과 보안정보국, 재무부, 인력자원부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날 이민부 장관이 밝힌 새 이민정책은 아직 내각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공식 발표되기까지 부분적인 변경도 있을 수 있다.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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