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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구입했다가 골탕먹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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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하는 '레몬법' 제정 필요성 거세져

 

 

온타리오주 오릴리아에 사는 칼 카메론(78세)씨는 신형 닛산 알티마를 작년 7월 구입했다. 과거에 그것을 소유했고, 좋았다는 기억 때문에 다시 새 모델을 산 것이다.

그러나 나흘 후, 그의 생각이 틀렸음이 증명되었다.

새 휴대폰을 무선으로 자동차와 페어링할 수 없었고, 계기판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높거나 낮다는 경고등이 나타났다. 라디오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CBC와 인터뷰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에 다니느라 자동차대리점에 즉시 찾아갈 시간이 없었다.

10월께 딜러샵에 찾아갔는데, 자동차 판매점은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원인은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렌트카를 받았고, 교체할 부품을 주문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졌고, 카메론 씨는 "내가 운전하지도 못하는 차량에 할부금을 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딜러가 차를 회수하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경우 미국의 많은 지역에는 '레몬법'이 제정돼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는다. 퀘벡주는 2023년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지만 온타리오를 비롯해 대부분을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CBC는 '닛산 캐나다'와 오릴리아 대리점을 상대로 취재에 나섰으며, 닛산 측은 "선의의 표시로 고객에게 렌트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점을 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답을 내놨다.

'카 헬프 캐나다(Car Help Canada)' 관계자는 "카메론 씨와 유사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회사가 문제를 인정하고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하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캐나다에서는 레몬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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