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있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charge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던 중 경찰이 사건을 drop 시켰다는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듣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위해 criminal record 를 띄어 보니 3.4항에 체크가 되어 있더군요.
저처럼 경찰에서 drop 시킨 경우에도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는 지요.
또한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히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