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
업소게시판
-
법률ㆍ회계ㆍ번역
-
회계
81
궁금이
Toronto
,
ON
2004-05-18
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부모님이 연로 하신 관계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나 부모님도 캐나다에 사실 수 없는 정도의 건강상태인데다, 하나 뿐인 동생 또한 아직 학생 신분인지라, 제가 매월 얼마간의 현금을 한국으로 보내 드리려 하는데, 이런 부모 부양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래내용은 문의한 리스트 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로그인 후 누구나 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