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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81
강남 흑마늘 공급처 416-909-7070
door
2006-09-14
door
Toronto
,
ON
2009-03-09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이민오기 2년이내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캐나다에 이미 집을 구한 뒤라면 한국의 집을 판것을 캐나다에도 신고해서 한국서는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거용 아파트이니까 신고를 안하고 자금을 가져올때 본인명의 주거용임을 증명하면 되나요? 캐나다에 이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주거용이라고 인정해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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