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4년 부모님과 함께 투자이민으로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번 5월에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고
이제 8월에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초청은 이 곳 한국에서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 배우자가 우선 관광비자로 캐나다로 입국한 후에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직 학생이라 지난 한해동안 수입이 없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되시면 자세한 절차에 대해 제 이멜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