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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모기지 | JK Financial Team

asu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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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문자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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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803
< 학력>
- 미국Arizona 주립대학교 대학원졸업
- 한국 삼성 생명 정보전략팀 근무
- 캐나다 금융 라이센스 4개 보유
(뮤추얼펀드/모기지/보험/ RESP)

< 업무 >
@ 비싼모기지를 내시고 계신분
@ 모기지리뉴얼 시점고민하고계신분
@ 신용카드부채및Car loan Full차신분.
@ 비지니스 자금이 필요하신분
@ 5% 다운페이해서 집을사시고 싶으신분
@ 패널티내지않고 2차모기지필요한분
@ Line of Credit 이 필요하신분
@ 모기지로 Tax deduction 받으실분
@ 보험을안사고 15%만다운하는방법
@ 수입증명이안되는 자영업자프로그램
@ 비영주권자도 20%다운하고 받는방법

신규및재융자/주택및상업용-전문

☎ 647-50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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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kim
김정화
53664
6771
2013-07-06
5%로 집사는 방법 ~~ 어렵지 않아요 !!

5%로 집사는 방법  ~~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김정화입니다.

요즘 5% 를 다운해서 집을 사는 젊은 고객님들의 문의가많으십니다.

새로 삶을 시작하느라고 고민이 많더군요

이런분들의   첫번째 질문은 (예를들자면) 40만불짜리 집을 5%로만 다운페이하고 집을 사실경우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할까요 ? 입니다.

<전제 조건>  

1. 집의 Tax 를 1%로 년 4000불로 가정

2. Heat 비용을 통상적으로 150불로 가정

3. No credit card monthly payment

4. No condo fee involved.

<결론 >

Family income 이 65000불의 연봉 수입이 있으시면 모기지는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구입 관련 >

20% 이하로 다운하시는 분들을 High-ratio 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은행에서 Mortgage Default 보험 구입을 요구합니다.

이case 에서는 사시는 보험료는 $ 10,450 이고 보험 금액은일시불로 한번 모기지 금액 위에 Top up 이 되십니다. 이금액을 30년으로 나누면 매달 30불 가량을 보험료로 내십니다.

매달 30 내는 보험료가 아까우시다면 8만불 정도를 모으셔야 합니다.

월급쟁이 월급가지고 8만불 모으는 사이(5년정도집값이 두배로 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빌리시는 금액 (Loan amount) >
은행은  고객에게 모기지 금액 ($380,000) + Mortgage Default 보험료($ 10,450) = $394500을 은행에서  빌려 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돈 - Downpayment>

5%의 다운페이 금액($20,000)과 빌리시는 금액의 1.5%의Side cost ($5917) 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약 26000 불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한달에 내는 금액>

4 7일자로  2.95% 5 고정 Event  나왔습니다.


그럼  이율을 가져 간다고 한다면

매달 내는 금액은 1648.80 이고 그중에서 원금은  684.90이고 이자는 $922.59 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다 시피 원금은 매달 조금씩 올라가고 이자는조금씩 내려 갑니다.

 

 

 

Loan Date

 

6/0/2012

 

Principal

 

$394,500.00

 

No. of
Payments

 

360 Payments

 
 

Amortized
Over

 

30 Years

 

Rate of
Interest

 

2.95%

 

Payment
Frequency

 

Monthly

 
 

Payment
Amount

 

$1,648.80

     

 

 

 

 

 

 
 



Schedule of Payments

 

Pmt #

 

Date

 

Principal

 

Interest

 

Balance

 
 

1

 

7/0/2012

 

$684.90

 

$963.91

 

$393,815.10

 
 

2

 

8/0/2012

 

$686.57

 

$962.23

 

$393,128.53

 
 

3

 

9/0/2012

 

$688.25

 

$960.55

 

$392,440.29

 
 

4

 

10/0/2012

 

$689.93

 

$958.87

 

$391,750.36

 
 

5

 

11/0/2012

 

$691.61

 

$957.19

 

$391,058.74

 
 

6

 

12/0/2012

 

$693.30

 

$955.50

 

$390,365.44

 
 

7

 

1/0/2013

 

$695.00

 

$953.80

 

$389,670.44

 
 

8

 

2/0/2013

 

$696.70

 

$952.11

 

$388,973.74

 
 

9

 

3/0/2013

 

$698.40

 

$950.40

 

$388,275.34

 
 

10

 

4/0/2013

 

$700.11

 

$948.70

 

$387,575.24

 
 

11

 

5/0/2013

 

$701.82

 

$946.99

 

$386,873.42

 
 

12

 

6/0/2013

 

$703.53

 

$945.27

 

$386,169.89

 
 

---

 

YTD Total

 

$8,330.11

 

$11,455.51

 
 

13

 

7/0/2013

 

$705.25

 

$943.55

 

$385,464.64

 
 

14

 

8/0/2013

 

$706.97

 

$941.83

 

$384,757.67

 
 

15

 

9/0/2013

 

$708.70

 

$940.10

 

$384,048.97

 
 

16

 

10/0/2013

 

$710.43

 

$938.37

 

$383,338.54

 
 

17

 

11/0/2013

 

$712.17

 

$936.63

 

$382,626.37

 
 

18

 

12/0/2013

   
asukim
김정화
53663
6771
2013-07-06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RRSP 활용

안녕하세요..김정화예요..

 

RRSP 시즌이 다가왔습니다.3월 1일 이라는 것 아시죠..

 

오늘은 고객님 K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연초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던 K 씨에게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캐나다 정부의 First Home buyer's tax benefit 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분은 집을 살거라고 돈을 2년간 차분 차분히 모아서 약 3만불돈이
은행 통장 GIC 에 있었습니다.
 
$ 63,000 불 가량의 Income 을 가지고 계시는데
$11000 의 RRSP 를 단기 자금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넣었습니다.
(왜냐면 곧 해약해야 하므로)
 
그래서 작년 tax refund 시점에 tax 환급액이 $ 3426 이
평소 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너무 좋아 하셨지요)
 
*** 계산기 참조하세요 (http://intuit-support.intuit.ca/tools/taxcalc/rrspCalc.html)
 
지금 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넣은던 rrsp $11000 를 빼실수 있으십니다. (90일 예치후)
받은 세금 혜택 $3426 불을 돌려 줄 필요 없이 다 찾으실수 있으십니다.
(약간의 원천징수액은 income tax 시에 다시 돌려줌)
그리고 이 $ 11000 로 집의 다운페이 먼트 이용한다는 신고를 해주셔야 하시고
15년동안 매달 $61 달러씩 뺀 $11000 의 contribution room 을 다시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갚으셔도 되지요)
** 토탈하셔서 인당 $ 25000 까지만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어찌 되는지 알아 놓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넣었던 RRSP $11000 는 언제든지 빼실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받았던 tax 혜택은 고스란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3426 을 돌려줘야 합니다.(만약 작년과 동일한 월급을 받는경우)
 
그런데 만약 2010년에 lay off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Income 이 작을경우
(해당년도의 본인 인캄) + (RRSP 샀다가 다시 뺀것) 이 인캄이 되어
각각의 개인마다 각기 다르게 돌려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부분은 회계사님이 좀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고객님들이 ' 간단한 컨셉트' 이해 하는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고객님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자신의 다운페이먼트를
rrsp 에 한번 담궈서 tax return 을 최대화 시켜 놓으시고 그돈을 downpayment
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화 모기지 올림 (647-50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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