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주거 침입(가택 침입)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수준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킴 쇼필드(Kim Schofield)가 CP24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캐나다 정당방위법의 핵심 작동 방식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적 원칙
- 합리적인 무력 행사: 급박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비상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조치가 합리적이었다면, 정당방위 과정에서 침입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26).
-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및 '성채 교리' 부재: 캐나다에는 미국의 일부 주처럼 위협의 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무제한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물러서지 마라)'법이나 '성채 교리(Castle doctrine)'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0:58).
- 공포와 패닉 상태 인정: 법은 생명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에서 민간인이 매 순간 냉정하게 무력의 양을 계산하며 대처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0:26). 가택 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은 상당히 관대하고 유연한(liberal) 해석을 적용합니다 (0:42).
- 선제적 조치 가능: 침입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내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3:37).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무기나 물건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4).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
- 보복과 방어의 차이: 집 내부에서 벌어지는 직접적인 위협을 막기 위한 무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도망치는 침입자를 길거리까지 쫓아가 공격하거나 총을 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44). 침입자가 도주하는 순간 즉각적인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보므로, 그 이후의 공격은 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51).
- 기소 후 법정 공방의 가능성: 쇼필드 변호사는 집주인이 완벽하게 정당방위 행동을 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기소(charges)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5). 최종적인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법원 재판 과정을 거쳐 입증되게 됩니다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