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
업소게시판
-
법률ㆍ회계ㆍ번역
-
번역/통역
83
yshin
North York
,
ON
2010-07-27
서류를 본인이 영어로 번역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국의 양식과 비슷하게 영어로 번역하고, 본인이 번역한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글을 함께 첨부하여, 한국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부탁해보면, 약간의 수수료로 공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문의한 리스트 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로그인 후 누구나 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