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고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는경우 rc65-04e를 세금신고시 같이 제출하면 아버지쪽으로 CCTB가 연결되어 나오는지요. 금액은 조정이 되어서 나오구요.
다시 CCTB신청서를 작성하여 내어야 하는지요?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도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Marrige status에 변경이 있었는데 rc65-04e를 제출하지 않아서인지 7월부터 CCTB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 세금신고시 rc65-04e를 제출하면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