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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ㆍ회계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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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0
윤미나
Toronto
,
ON
2004-05-07
안녕하세요.
아이도 없고 재산분쟁도 없어서 서류를 신청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려고 했으나 법원 family information centre에 계신 변호사께서 다시 가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고 제출하라고 하셔서 돌아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점을 문제로 법원 변호사님께서 제기하셨읍니다.
-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나 별로 수입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아이가 없으면 저를 써포트 해줄 의무가 없는줄 알고 그쪽으론 얘길 하지 않았으나 변호사께서 그래도 써포트를 받을수 있으며 이혼전에 문서화 해야한다고 하셨고.
- 집은 산지 얼마되지도 않은데다가 다운페이도 아주 조금한거라 당장 팔지 않고 남편만 나가고 저는 이집에 살다가 3-4년 후에 팔아서 남는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읍니다만 그것 역시 문서화가 되야한다고 하셨읍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싸우고 헤어지는것도 아니고 그런 약속을 안지킬 남편도 아니기에 제가 위의 두가지사항에 대한 웨이버를 작성하고 이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만약 이럴경우 법원에서 이혼 절차에 문제를 제기 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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