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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100) 온타리오 세입자법 - 12 :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olympian

전편에 LTB의 재판결과는 대개 당일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재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보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일정비용을 내고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재 검토에 대해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 검토란 재판결과에 중대한 실수가 있음을 발견했다거나 재판진행 도중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던가 또는 재판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던가, 또는  신청자가 특수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당한 재판결과를 받은 세입자 또는 집주인,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를 본 제 3자를 포함한 어떤 사람, 그리고 멤버라고 불리는 의장과 부의장들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요청에 기한이 있는가? 재판결과가 나온 지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30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재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서와 함께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왜 기간 내에 재 검토를 신청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를 적어야 하며, 늦은 기간 등을 멤버들이 신중하게 고려하여 허가를 합니다.

재검토 요청은 어떻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요청양식을 LTB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놀랍게도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편지로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지로 요청할 때는 재판번호, 임대지의 주소, 신청자의 이름, 연락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편지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유와 원하는 재검토의 결과를 적어야 하며, 신청 시 소정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가? 부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선임멤버들이 사전검토를  하는데, 재판결과를 처음에 한 멤버재판장은 제외됩니다. 즉, 공정성을 위해 다른 사람이 재판결과를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재판결과에 중대한 실수가 없다면 재검토 요청이 불허될 수 도 있으며, 중대한 실수가 발견되면, 재검토를 통하여 재판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재검토의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7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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