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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온타리오 세입자법 - 7 : 임대계약 끝내기-2
olympian

전편에 이어 계약만료전에 공지서(notice) 주는 경우를 계속합니다.

-세입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 건강과 안전문제때문에 주거법에 정해진 인원수 보다 많은 세입자가 거주하면, 세입자에게 공지서를 있습니다. 공지서에는 계약을 종료하는 이유와 20 후에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이 쓰여있고, 일주일 안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LTB 퇴거요청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문제점을 일주일 안에 고치면, 세입자는 계속 장소에 거주할 있습니다만, 6개월 안에 같은 문제로 번째 경고장을 때는, LTB 즉시  퇴거요청을 있습니다.

-기물파손 : 만약 세입자가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을 , 세입자에게 공지서를 있습니다공지서에는 사건발생 일시와 계약만료이유가 쓰여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기물파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거나 수리를 하면, 계속 장소에 거주할 있습니다만, 6개월 안에 번째 벌어진 사건이라면, LTB 즉시 퇴거요청을 있으며,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강력한 경고문이 담긴 공지서를 있습니다. , 10 안에 계약이 만료되고 즉시 LTB 퇴거요청을 있습니다세입자가 안전에 관계되는 심각한 사건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10 안에 계약이 만료되고 즉시 LTB 퇴거요청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로 마약에 관계되는) 불법적인 일을 벌이면, 20 후에 계약을 종료할 있습니다만, 인신매매에 관계되면 빨리 계약을 종료시킬 있습니다.

* 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공지서를 주는 경우 : 특별한 경우 주인이 계약만료에 맞추어 계약을 끝낼 있습니다만, 나쁜 의도로 공지서를 주어서 세입자를 내보내면 경제적 손실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가족 또는 돌보미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경우, 주인은 세입자에게 60 전에 계약을 끝내겠으니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주고, 계약만료일 전에 달치 렌트비를 보상비로 주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인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 전에 계약을 공지서를 주고, 달치 렌트비를 보상해 주거나 다른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우,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사실을 밝혀야 하며, LTB 퇴거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인의 가족 또는 돌보미가 방을 사용할 것이라는 진실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할 : 체납하면 경고장으로 끝날 있지만, 상습적으로 늦게 내면, 세입자를 내보낼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므로 계약만료 주인이 계약을 끝낼 있습니다. 28 또는 60 전에 계약을 끝낸다는 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

- 밖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 주거용 대신 다른 용도로 전환할 , 빌딩퍼밋을 가지고 내부공사를 해야 ,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전 경우와는 다른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최소 120 전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는 이전 경우와는 달리 방의 숫자를 5개로 기준하여, 주인이 주는  보상비는 렌트 또는 렌트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비대신 대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만약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5월 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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