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계약시에 확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계약 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의 임대료는 계약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가입시에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입시에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보장되지 않고 생보사가 나중에 ‘순수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즉 모든 생명보험 상품은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가입시 확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이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캐나다 생명보험은 한국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그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보험기간’은 보통 85세이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즉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순수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지만,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거나 85세에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환급금 없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생각에 ‘그동안 부은 돈도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돌려 줍니까?’라는 황당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한 억울함(?)을 달래 주기 위하여 생보사가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보험료’도 가입시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의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도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과 예정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되어 가입시에 보장되는데, 그렇게 산정된 45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하여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 100세납’의 ‘순수보험료’는 월 $1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험료를 평생 냅니까?’라는 요구가 있었기에 생보사가 그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예정이자율로 다시 계산하여 10년납, 15년납, 20년납등 조기완납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완납의 ‘순수보험료’는 100세납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미리 더 부과하기 때문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보사가 일정액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합니다.
또한 월 $100의 레벨 ‘순수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덜 내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내는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즉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100세납’,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오르는 ‘스텝(Step), 100세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은 오래 살수록 그 ‘순수보험료’를 못 내어 계약을 해지할 확율이 커지는데,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보험금’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금’이 설사 100만불이라도 사망 전에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100만불은 물거품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혹시 오르는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들춰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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