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기에, 필자는 각자의 여건과 목적에 합당한 상품에 잘 가입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되 생보사나 브로커(에이전트)의 일방적 마케팅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잘 따져 선택하므로 나중에 후회하거나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요즈음 생명보험 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가 많은데, 그 중에는 예전에 유행하던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도 의외로 많습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1980년대에 새로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주로 홀 라이프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축성’ 상품인 홀 라이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캐나다에서 40세 비흡연 남성이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을 받으려면 평생 사망시까지 매월 $85을 내야 합니다. 즉 매월 $85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85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것입니다.
즉 월 $85은 사망시에 ‘보험금’ 10만불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의 비용(Minimum Premium)으로 필자는 이것을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라 말하고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상품이 텀 라이프(Term Life Insurance) 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받는 텀 라이프 상품을 특별히 ‘Term 100’ 라고 부릅니다.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Term 100’는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은 돈’도 많은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낸 월 $85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10만불의 ‘보험금’을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된 ‘비용’일 뿐이지, 생전에 타 먹기 위하여 부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그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야 하듯이 사망시에 10만불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때까지의 최소비용은 지불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인 이유는 가입 당시의 나이와 건강상태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월 $85로 보장받았다가 해약하면 다시는 $85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는 사망 전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기 때문에 흔히 ‘저축성’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홀 라이프는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기에 그 ‘추가보험료’의 크기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저축성’ 상품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홀 라이프 상품이 생보사마다 다양하더라도 부과된 총 보험료 중에서 $85의 최소비용은 생보사에 지불되어야 하는 ‘순수보험료’이고 나머지만 가입자가 부은 ‘추가보험료’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그 상품의 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추가보험료’로 본인이 별도로 투자하여 축적할 수 있는 금액보다 생보사가 보장한 ‘해약환급금’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생보사가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홀 라이프에 가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