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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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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망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으므로 경제적 위험(Risk)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망시에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코스코에 연회비를 지불하듯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반드시 매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순수보험료’도 코스코에 지불하는 연회비와 같이 ‘보험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Expense)입니다.

따라서 사망시까지 지불하는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연회비를 모르고 코스코 회원이 되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 무엇인가에 씌여서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동안 부과되는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 안타깝습니다.  

 코스코에 가면 그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가성비가 좋은 후레치 후라이스를 사 먹을 수 있는 또다른 작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즐거움 만을 위하여 연회비를 내고 코스코 회원이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회비를 내고 코스코 회원이 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부수적 혜택에 불과할 뿐, 그 즐거움이 회원가입의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65세 은퇴 이후에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될 날도 멀지 않았는데, 그 30년 동안 본인이 사용할 축적된 자금이 없는 것도 역시 위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인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라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즉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는 별도로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세금유예(Tax Defer)의 혜택을 받으며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복리로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회비를 낸 코스코 회원에게 후렌치 후라이스를 사 먹을 수 있는 부수적 혜택을 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회비를 낸 코스코 회원이라도 후렌치 후라이스는 안 사 먹을 수 있듯이, ‘순수보험료’를 내고 있는 유라 가입자라도 ‘추가보험료’는 안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추가보험료’를 안 내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라는 부과된 ‘순수보험료’만 내면 ‘보장성’ 상품이 되고 ‘추가보험료’까지 내면 ‘저축성’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유라는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이후 면제)는 가입시 확정되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됩니다.

그리고 각 가입자는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보험료’를 언제동안 얼마를 내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생보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연회비를 지불해야 코스코의 회원이 되어 매장에 들어갈 수 있듯이, 유라도 가입시에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코스코 회원에 한하여 그 매장 안에서 후렌치 후라이스를 사 먹을 수 있는 부수적 혜택이 있듯이, 유라 가입자도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해약환급금’을 복리로 축적할 수 있는 부수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모르는 채 ‘추가보험료’로 축적할 수 있는 가상의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어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후렌치 후라이스에 눈이 멀어 연회비도 모르고 코스코 회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연회비는 감춘 채 후렌치 후라이스만 강조하여 유라에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인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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