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은 관심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각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생명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 기본원리만 알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상품이라도 이해가 쉬운데, 생명보험의 기본계약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보험금’(Death Benefit)입니다.
즉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안(못) 내거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만료시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내다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기간’ 만료시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괜히 손해보는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인정하더라도, 솔직히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기간’ 만료시에 생존해 있을 경우 일정액의 환급을 기대하는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저축성’ 상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입니다.
즉 홀라는 ‘(순수+추가)보험료’를 ‘보험료’(Premium)로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과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보장하는데, 여기서 ‘해약환급금’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완납보험금’이란 ‘순수보험료’가 이미 완납된 ‘보험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장된 두 가지의 혜택은 가입자가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가지만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사망 전에 약속한 ‘보험료’를 안(못) 낼 경우,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약환급금’을 현금으로 안 받으면 나중에 사망했을 때에 보장된 ‘완납보험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결국 ‘완납보험금’이란 ‘해약환급금’의 미래가치(Future Value)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0만불이고 ‘보험료’가 월 $80인 홀라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10년 후에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2,200, ‘완납보험금’은 $7,900이며, 20년 후에 보장된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은 각각 $9,000과 $28,000이라고 가정합니다.
즉 $80의 월 ‘보험료’를 평생 사망시까지 내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 10만불이 수혜자에게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되지만, 만약 10년 후에 월 $80의 ‘보험료’를 안(못) 낼 경우 $2,200의 ‘해약환급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2,200을 받지 않고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택하면 언젠가 사망할 때 $7,900의 보장된 ‘완납보험금’이 수혜자에게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월 $80을 잘 내다가 20년 후에 안(못) 내면 $9,000의 현금을 본인이 받고 계약을 종료하든지, 안 받고 그냥 놔 두면 사망시에 $28,000의 ‘보험금’이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캐나다의 홀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할 경우 ‘해약환급금’도 지급되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보험료’를 내는 한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하므로 보장된 ‘보험금’을 반드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약속한 ‘보험료’의 지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에게는 보장된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과거에 홀라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못 내어 중도에 포기했는데 ‘해약환금금’을 받지 않았다면, ‘완납보험금’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납보험금’은 본인 사망시에 본인이 지정한 수혜자의 청구(Death Benefit Claim) 없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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